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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약정금 분쟁] 13억 원대 가수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으로 완전 승소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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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투자 관계에 있던 상대방(전 대표이사)으로부터 약 13억 1천만 원의 가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회사에 대여 형식으로 지급했던 가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 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① 채무면제 의사표시의 유효성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과거 주주총회 의장 자격으로 스스로 가수금채권을 면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는 일부 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고, 설령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비진의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내역,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상의 채무면제이익 계상 내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진의에 기초한 유효한 것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② 상대방 회사의 약정 책임 부존재 입증

상대방은 투자 교섭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경영 정상화 후 가수금을 갚겠다"고 말했으므로 해당 회사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발언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한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섭 실무진의 개인적 의견 표명에 불과했음을 관련 서류와 정황 증거를 통해 탄핵하여, 회사에 귀속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의뢰인 두 회사는 거액의 가수금 반환 의무를 모두 면하여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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