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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물인도 분쟁] 계약 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전차인, 조정으로 건물 인도 및 밀린 차임 전액 지급 확보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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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상업용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0. 9. 30. 만기로 종료되었고, 의뢰인들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명확히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만기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넘어서는 전대차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본인 소유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채 차임 손실까지 이중으로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① 임대차·전대차 종료의 법적 구조 정리

전대차는 임대차를 기초로 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과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으로 전차인에게 직접 건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임차인과 전차인 양측에 계약 종료 및 인도 요청을 적법하게 통지한 경위를 증거로 정리하여 전차인의 점유 근거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행

건물 인도청구와 함께, 계약 종료 이후 전차인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들은 밀린 차임을 전액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 인도 시점까지 증액된 월 차임을 확보했습니다. 전차인이 주장하던 보증금 반환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도 차단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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