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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해고 승소사례]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부정, 재심판정 일부 취소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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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그동안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돼 왔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포커스는 회사를 대리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①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약기간을 검토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과 갱신 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실제 계약 체결·갱신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 과거 근로계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되고 갱신됐는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③ 일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근로계약의 내용과 갱신 과정, 실제 근무관계 등을 토대로 일부 근로자에게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체결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갱신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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