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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승소사례] 1심 전부 패소 뒤집고 항소심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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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으로, 자신은 지도교수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형사고소와 배우자에 대한 해임처분뿐 아니라, 배우자가 강요 사실을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사정도 있어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포커스 방민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 사건 기록과 대화 내용, 사과편지의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


①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성범죄 고소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배우자와 상대방의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소나 징계처분의 존재뿐 아니라, 각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를 정리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진술과 메시지를 통해 관계의 실질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 지도교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주고받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친밀한 일상적 교류가 확인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생활 통제나 강요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③ 사과편지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배우자가 작성한 사과편지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였습니다.

이에 위로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에 관한 합의 과정, 상대방 측 요구 등 사과편지의 작성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편지의 문구만으로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결과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26년 10월 7일, 제출된 증거와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1심 판결 중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전부 기각됐던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된 사례이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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