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허가 성공사례] 지분 70.7% 주주 대리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2026-10-23

[ 사건 개요 ]
의뢰인들은 비상장회사 지분 합계 70.7%를 보유한 주주들로, 회사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요청에도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소집허가 신청 이후 대표이사는 총회 소집을 통지했지만, 당일 주주 전원이 참석했음에도 개회 선언이나 안건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포커스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법원의 소집허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
① 소집 청구 요건과 도달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주식 보유 현황과 두 차례 발송한 내용증명, 도달 자료를 통해 소집 청구 과정과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② 형식적인 소집과 실제 총회 진행을 구분했습니다
소집 통지와 현장 참석은 있었지만 개회 선언과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포함했습니다
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회사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목적사항을 구성했습니다.
[ 결과 ]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9월 8일, 해당 총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시의장 선출·회사 해산 결의·청산인 선임을 안건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 자체로 회사 해산이나 청산인 선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